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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합3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거나,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 이용하여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C’(이하 ‘C’라 한다)에게 대마를 국내로 발송해 줄 것을 부탁한 후, 그 무렵 대마 대금 명목으로 미화 70달러(한화 약 78,000원) 상당의 D(온라인 가상화폐)을 지급하여, C로 하여금 비닐봉지에 밀봉하여 종이로 포장한 대마 약 19.56g을 국제통상우편물(E)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18. 8. 10. 14:55경 F항공 G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8. 27. 21:00경 안산시 단원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기구에 넣고 작동시켜 발생하는 대마 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적발보고서 및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