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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4787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3. 1. C의 소유인 울산 남구 D 지상 건물 3층 일부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② 이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는 2015. 2. 28.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부지는 피고의 소유이지만,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의 아들인 위 C의 소유로서 위 C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C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위 C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운 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