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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8가합570366

동영상 파일 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제공이 어렵기에 근무계약이 아닌, 프로젝트 계약을 맺어야 할 것 같다

”고 말하였던 점, ② 이 사건 D 사업 내용 자체가 참가하는 구성원들에게 작업 시간, 작업 장소 선택 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였는데, 피고의 기획서에도 “‘우리는 세계 일주를 하며 일을 한다,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논다’는 것을 디폴트 포맷으로 하여 기본적인 이야기 프레임을 가지고 나라별로 다른 룩을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고, 형식에 관하여도 “새로 기획 중인 영상으로써 ‘G’ E 페이지에 유입된 사람들, 기존의 멋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까운 우리의 이야기를 보여준다(한국 음식 해먹기,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지, 집 앞 공원에 피크닉 간 날 등)”, 컨셉에 관하여 “BGM, 룩, 필요한 컷, 스토리 보드 등을 영상 제작 전 팀원들에게 전달, 피드백. *컬러, 흐름, 트랜지션 등 개인적인 색깔이 들어가는 미세한 부분은 존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얼굴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일하는 장면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처럼 전체적인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기본적인 이야기 프레임만을 가지고 자신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담아 촬영하고 제작하였던 점, ④ 피고의 위와 같은 제작은 단순 작업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기술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으로 피고는 위와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드론과 카메라, 노트북을 가지고 촬영하고 동영상을 편집하였던 점, ⑤ 이 사건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나 완료 후에 원고가 변경이나 수정작업을 특별히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