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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2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1. 7. 01:3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의 동거녀인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 G(51세) 소유의 진돗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개의 주인 여부를 물어보다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치고, 멱살을 잡아 밀쳤고, 이에 합세하여 위 F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었고, 피고인 A은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중 위와 같은 폭행사실을 목격한 진해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 맞나 왜 저 사람 편을 들고 있냐 ’고 하면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I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경찰점퍼의 견장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위 용원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피고인 A을 만류하자, 피고인 B은 위 경위 J의 경찰점퍼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