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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5가합100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금정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소유자이고, 원고 A은 위 건물 일부 층의 임차인, 원고 B는 원고 A이 임차한 건물 일부를 원고 A과 함께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 A은 2010. 5.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2. 6. 21. 피고와의 사이에 그 지하층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1.부터 2013. 6. 1.까지, 차임 월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위 건물 지하층 외에도 2012. 6. 21. 위 건물 3층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21.부터 2013. 6. 21.까지, 차임 월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2014. 6. 7. 위 건물 5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7.부터 2015. 6. 6.까지, 차임 월 12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각 임차하였고, 위 각 임대차계약 중 지하층과 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그 각 임대차기간 만료 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어 원고 A은 2014. 8. 무렵까지 위 건물의 지하층, 3층, 5층을 모두 임차하여 점유ㆍ사용 중에 있었다.

다. 2014. 8. 25.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부산 금정구에 집중호우가 내려 우수가 범람하고 도로, 주택, 지하철 등이 침수되는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부산 금정구 일대 누적 강수량은 228.5mm였고, 그 중 189mm의 강수가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집중해서 내렸다. 라.

이 사건 건물은 부산 금정구 E의 끝자락과 평지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여 건물의 후면부가 E의 경사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2014. 8. 25.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