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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7 2016고단19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6.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949』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아산시 G에서 ‘H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2013. 8. 7. 주식회사 J로 흡수 합병, 이하 ‘J’ 이라고만 함) 이 시행한 아산시 K 상가( 이하 ‘K 상가 ’라고만 함) 의 분양 대행사인 주식회사 L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K 상가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 늦어도 3개월 안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전매 차익을 분배해 줄 것이고 원금 손실의 위험도 없으니 계약금만 있으면 계약을 하라’ 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위 상가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기간 내에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가장 하여 계약 수요를 발생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초 순경 위 H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M에게 “ 내가 K 상가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웃돈을 주고서 라도 분양을 받으려는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다.

1 층에 N이 입 점하려고 하는 등 상가를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분양 계약금 7,000만 원을 주면 빠르면 15일, 늦어도 3개월 안에 그 분양권을 전매하여 전매 차익금 중 30%를 배분해 주고, 프리미엄 3,000만 원을 받아 주겠고, 원금도 100% 보장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피고인의 말이 맞다.

분양을 받는데 투자한 계약금 원금은 100% 회수할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