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도시정비사업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7.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17,653,500원 및 퇴직위로금 2,584,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위로금 합계 113,905,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임금 삭감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09. 3월경 근로자들로부터 명시적으로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1. 10월에는 근로자들에게 감액되어 지급받지 못하였던 임금(2009. 3월분부터 2011. 6월분까지) 중 50%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매년 1월 전체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는 감액된 급여가 아니라 감액되기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미지급 퇴직위로금과 임금을 지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