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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2. 8.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소개비를 주면 그 사람을 통해 작업을 하여 현대자동차에 사무직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내 아들 C도 그런 방법으로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12. 7. 16.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7. 19.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에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7. 16. 위 농협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수표 발행내역,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자기앞 수표 지급 내역, 각 수표 사본 등, 금융거래정보회신의 건,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