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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1 2014고단3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1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5. 1.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C 일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전당사’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뒤, 10일마다 대출원금의 5%를 이자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30.경 강원 정선군 C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적으로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10일에 3%를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을 요구할 경우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약 4,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은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73』

1. 피고인 A

가. 횡령(2013. 6. 27.경 교부받은 금원) 피고인은 2013. 6. 27.경 강원 정선군 소재 상호불상 전당사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전당사를 찾아오는 손님 중 G YF소나타 차주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7. 초순경 대여금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횡령(2013. 7. 2.경 교부받은 금원) 피고인은 2013. 7. 2.경 강원 정선군 소재 상호불상 전당사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전당사를 찾아오는 손님 중 H 그랜저HG 차주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