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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6』 피고인은 2019. 12. 17. 15:25경부터 16:03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다른 곳에서 구입한 과메기를 포장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내가 니 아니까 밖에서 돌아다닐 때 조심해라.”, “개새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윗옷을 벗고 문신과 흉터를 드러내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941』 피고인은 2020. 5. 10. 17:00경 대구 동구 E 앞 도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F(여, 43세)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으로 좌측 눈의 핏줄이 터지고 우측 눈이 부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씨씨티브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29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6매, 112신고사건처리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십차례 동종, 이종 범죄로 처벌받았고(실형 포함), 2018.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