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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2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21. 23:45경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꼼장어집에서부터 같은 구 심곡동 243 소재 본가닭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