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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7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일행이고, 피해자 D(D, 24세), 피해자 E(31세), 피해자 F(F, 19세)은 서로 일행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2018. 9. 2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음식점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같은 날 09:20경 위 음식점에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자리에 앉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맞서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합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잡아끌고 갔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뒤에서 끌어안고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 E의 목을 졸랐고, 이에 다시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제압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떨어뜨리고 맥주병을 들고 다가오는 피해자 D의 몸을 밀어 제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붙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향해 맥주병을 들고 다가가는 피해자 D를 수회 미는 등으로 맥주병을 빼앗은 후 이를 바닥에 던져서 깨버리고 피고인 A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피고인

C는 테이블에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 피고인 A과 피해자 E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붙잡았고, 이어 피고인 C는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뒷목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