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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4 2018고단2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6. 19: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9: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여성시민문화회관사거리 쪽에서 G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26세)이 운전하는 I 테라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테라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테라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