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노89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된 F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