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219210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76,502원과 그 중 22,987,137원에 대하여 2004. 8. 26.부터 2005.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 A, B 및 소외 망 H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73460호로 구상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피고 A, B 및 소외 망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76,502원과 그 중 22,987,137원에 대하여 2004. 8. 26.부터 2005. 8. 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0.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망 H은 2011. 5. 8. 사망하여 피고 C, D, E, F, G, A이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고, 피고 C, D, E, F, G은 부산가정법원2015느단2467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5. 9. 11.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및 망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76,502원과 그 중 22,987,137원에 대하여 2004. 8. 26.부터 2005. 8. 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망 H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인 피고 C, D, E, F, G, A이 망 H의 원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금 채무를 각자의 상속분(피고 C는 3/13, 피고 D, E, F, G, A은 각 2/13지분이나 피고 A은 위 확정판결금 채권의 주채무자로 상속채무를 함께 부담하고 있음) 비율에 따른 분할채무로 승계하고, 위 피고들 중 피고 C, D, E, F, G의 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결국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C는 5,348,423원(= 23,176,502원 × 3/13)과 그 중 5,304,723원(= 22,987,137원 × 3/13)에 대하여, 피고 D, E, F, G은 각 3,565,615원 = 23,176,502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