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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687

농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과중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 취득자격 증명에 관한 사무에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6,007㎡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9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