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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341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그 대표청산인 E에 대한 파산 및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청구는 피고 C의 대표청산인 E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법인인 피고 C에 대한 청구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