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6] 피고인은 2017. 2. 4. 11:0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84] 피고인은 2017. 6. 24. 00:20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삼덕로 9 안양 샘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 양로 372번 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F 명의의 E EF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죄사실 반복하였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거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이는 점과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