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3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0. 또는 11. 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 호텔 앞 하천 변 주차장에서, 대마 약 50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또는 12. 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대마 약 30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1. 또는 12. 경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8. 02:00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송 전지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7. 3. 20. 15:35 경 서울 강남구 G 원룸 A 동 주차장에 주차된 EF 쏘나타 승용차 (J) 운전석 옆 사물함에 대마 약 1.76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죽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거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소 지하였고, 차량 뒷좌석 비닐봉지 안에 대마 약 36.20그램을 가지고 있어 소 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남구 G 원룸 A 동 103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냉장고 위 박스 안에 종이로 싼 대마 약 0.60그램을 가지고 있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보자 F 상호 간 통화 내역 보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대마초 등 압수 당시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및 대마초 무게 측량), 사진

1. 각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