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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0:1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명서 성당 쪽에서 창원 서부 경찰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으로 인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68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십자인 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약 1,004,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