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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9 2020고단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3:15경 구미시 봉곡동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다만 위 동종 처벌전력이 수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