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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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9. 3. 피고와 대구 중구 C 334호 부동산(이하 ‘334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3. 9. 3.부터 6개월, 월차임 40만 원, 6개월분 차임 240만 원 선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위 24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20. 피고와 대구 중구 C 320-1호 부동산(이하 ‘320-1호’라 한다)에 관하여 월 차임 20만 원(매 3개월 단위 선입금, 처음 60만 원은 선불)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위 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334호에 관하여 피고는 2달분(2013. 9. ~ 10.)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나, 2013. 11.부터 2014. 2.까지 관리비 60만 원(15만원 x 4월)을 연체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320-1호에 관하여 피고는 2014. 8. 20.부터 2014. 11. 20.까지 차임 60만 원(20만 원 x 3월)과, 2014. 5. 20.부터 2014. 11. 20.까지 관리비 60만 원(10만 원 x 6월)을 연체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방화문을 파손하여 40만 원의 교체비가 지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334호에 관하여 피고는 계약 체결 후 2개월 뒤인 2013. 11.경 주식회사 D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위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협의하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것이며, 원고는 위 주식회사 D과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관리비는 양도 이후의 관리비이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통상 관리비는 월 6~7만 원 정도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매월 15만 원의 관리비는 과다하다. 2) 320-1호에 관하여 피고는 계약 체결 후 1개월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