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1427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위 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명의로 작성한 피해자 소유의 ‘연합회 중앙회 사무총장 인사발령’ 문서를 손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넣어 위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