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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1427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위 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명의로 작성한 피해자 소유의 ‘연합회 중앙회 사무총장 인사발령’ 문서를 손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넣어 위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