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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6 2018노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한 행동에 불과 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