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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1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어머니인 E과 2011. 8.경부터 2014. 5. 17.경까지 광주 북구 F아파트 101동 705호에서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는 2013년경까지 학교 문제로 광주 북구 G아파트 304동 515호에서 살면서 주말마다 위 F아파트로 가곤 하였다.

1. 2012.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2. 겨울 늦은 밤경 위 G아파트 304동 515호 안방에서, E이 위 아파트 부근에 노래방을 개업하여 E이 영업을 마치면 차에 태워 위 F아파트로 데리고 가기 위해 위 G아파트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당시 15세)가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위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후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후인 2012. 겨울 늦은 밤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위 F아파트 101동 705호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교육이니까 얼마나 아래 그거 났는지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육이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