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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30 2015고정22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26]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공급업체를 운영하며 2013. 3. 30. 경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내 직거래 장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아파트 내에서 직거래 장( 이른바 ‘ 알뜰 장’) 을 운영한 사람이며,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위 D 아파트 동대표인 G, H에게 피해자가 마치 농산물 공급업체, 재활용 수거업체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받거나, 금품제공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E 이 다른 알뜰 장 업체에게 ‘A 이 2014. 4.까지 알뜰 장계약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너희 업체에게 알뜰 장을 주겠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500만 원의 선금을 받았다”, “E 이 재활용 수거업체들에게 ‘ 너희 업체에게 우리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를 맡기면 나에게 얼마를 줄 것이냐

’ 라는 전화를 돌리는 추 접한 짓을 하고 다닌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 고단 1930] 피고인은 2014. 1. 15.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 영업비 4,000만원을 주면 고양시 덕양구 J 아파트 도색공사를 수주 해 주고, 만약, 수주가 안 되면 영업비를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기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도색공사 관련 영업을 해본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도색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공사 수주가 안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