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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2 2020가단1087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6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