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238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7. 11: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에서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소주병을 벽면에 맞춰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손에 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 A가 소주병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등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자료 3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