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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30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F, 경위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E의 옷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

⑵ 다만 F, E가 112신고가 들어왔다며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을 꺾고 수갑을 채우며 체포하려고 하여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다.

⑶ 따라서 F, E의 위 체포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E에 대한 소극적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⑷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⑵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E의 옷을 잡아 흔든 후 순찰차의 주유구를 발로 찼는지 아니면 순찰차의 주유구를 발로 찬 후 E의 옷을 잡아 흔들었는지’와 ‘이 사건 이후 순찰차를 수리하였는지’에 관한 E의 진술이 번복된 바 있으나, ‘피고인이 E의 옷을 잡아 흔들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순찰차의 주유구를 발로 찼다는 점’에 대한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