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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84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 오피스텔 906호에서 ‘F’ 라는 상호로 속칭 ‘ 흥신소 ’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들 로부터 대상자들의 위치정보나 사생활 조사 등을 의뢰 받아 그 결과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위 ‘F’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 배우자 H의 불륜관계를 조사해 달라’ 는 취지의 의뢰를 받으면서 H의 사진, 차량번호, 직장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H가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H의 차량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12. 7. 경까지 H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 기간 동안 H를 미행하면서 H가 내연 녀를 만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사생활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G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그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23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