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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8 2013노8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3. 6. 3. 및 2013. 7. 9.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각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그 원리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나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다시 고리로 돈을 빌려 기존의 사채 원리금을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채 원리금을 변제해오다가 결국 원리금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더 이상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채무 원리금을 갚을 돈을 조달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녀들의 학교 학부모모임, 볼링동호회, 같은 아파트 거주 등을 통해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나 그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 등을 상대로, 금융기관에 부동산담보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여 고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