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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2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및 이 법원 2017 고단 4300, 5068, 5748, 2018 고단 332( 각 병합) 사건과 각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광고 대행업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4명에 대한 합계 약 21,000,000원의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위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 전과를 제외하고도,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 5회, 그 밖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오기 임이 분명한 원심판결 제 2 면 제 15 행의 ‘ 형법’ 을 ‘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