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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5노3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에 대하여 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7.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9,868,879,120원 2015. 10. 1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공급가액 합계 ‘9,873,879,120원’과 별첨 범죄일람표 순번 14 공급가액 ‘77,811,000원’은 세금계산서(공판기록 277쪽)의 기재에 비추어 ‘9,868,879,120원’과 ‘72,811,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91장을 발급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회사와 같은 업체로서는 무자료로 폐동을 공급하는 공급업체로부터 유리한 조건에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협력할 동기와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② 피고인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들은 모두 관할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이른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인 점, ③ 위 업체들 중 대부분이 단기간 내에 직권 폐업된 점, ④ 상당수 거래에서 계근표상 오류가 다수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검찰에서 한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원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