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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2194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18. 피고의 딸인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7. 7. 4. 대전가정법원 2016드단51619(본소), 2017드단53247(반소) 사건에서 원고와 C은 이혼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7. 10. 25. 대전 중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래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그 1/2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6. 1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을 4억 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8.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34960호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매대금 4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2 지분을 보유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4억 원을 매수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액 지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는바, 피고가 취득한 위 매매대금 중 1/2 상당인 2억 원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1/2 지분을 보유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서, 피고가 취득한 위 매매대금 중 2억 원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4억 원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인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등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C과 결혼 전인 2007. 5. 25.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대전 중구 D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