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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8 2013고정11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19:00경 대구 달서구 C(C 아파트) 107동 1204호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자신의 아들 D(10세)과 다투고 있던 피해자 E(11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번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범죄사실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상처는 아이들이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야구방망이에 부딪혀서 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진에 드러난 피해자의 상처의 크기, 모양, 색깔은 야구방망이에 부딪혀서 난 상처일 리가 없다.

더욱이 아이들이 실랑이하는 과정에서의 충격에 불과하다면 그 정도로 크게 멍이 들 리가 없다.

또한, 증인 D의 증언은 마치 외운 듯한 진술을 반복적으로 하는 점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