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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8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23:45 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D 그 랜 져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향해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에 흠집이 생기고, 페인트가 벗겨지도록 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우울증 약을 복용한 후 음주한 상태에서 범행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2014 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폭력 전과 다수 있으나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는 처벌 받은 전력 없음},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의 딱한 생활관계( 폐지수집, 기초생활 수급자, 고시원에서 혼자 거주함) 와 건강상태( 우울증, 알코올의 존 증)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