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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6 2014고단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5. 01:40경 광양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추가로 주문하려는 피고인에게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술도 많이 되셨는데 그냥 가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휴대전화기로 손가락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 소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이 E를 때리는 것을 말리자, 바로 옆에 있던 맥주박스에서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박스에 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입, 턱 부위 및 목 등을 향해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상ㆍ하순의 열린 상처(길이 5센티), 목 좌측의 열린상처(3센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