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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13 2019고정3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계 법령에 따라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주 1회 충북 음성군 B 인근에서 휴게음식점 신고 없이 1톤 화물차량에 바비큐 기계 1대 등을 놓고 “C”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닭 2마리 1만원씩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