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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1.14 2016가단46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그린애플컴퍼니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그린애플컴퍼니(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수산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A에게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여 원고와 수산물 거래를 할 것을 허락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에게 2016. 2. 13.부터 2016. 4. 14.까지 합계 81,47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고, 피고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수산물 대금 중 합계 53,3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 A과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상법 제24조), 위 인정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는 피고 A에게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여 원고와 수산물 거래를 할 것을 허락하였고, 피고 회사 담당자는 원고와 면담을 하고 명함을 주었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에 의하여 만들어진 영업상의 외관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145,000원(= 81,475,000원 - 53,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공급일 다음 날인 2016. 4.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