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구단71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중국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08. 1. 5. 단기방문(C-3,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중국에서 법륜궁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있는데 법륜궁 회원이라는 이유로 공안에 체포되어 1주일 동안 구금된 적이 있었으므로 중국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한다는 사유로 2016. 5. 2.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3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3.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7. 18. 기각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7. 7. 24.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라.

원고는 2017. 8.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7구단1622호, 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2017. 10. 1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2018. 4. 10. 항소취하간주되었다.

마. 원고는 2018. 4.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2017. 7. 2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8. 4. 19.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취소소송은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