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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76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뒤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9. 01: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디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조수석 보관함을 뒤지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1,5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 고속버스터미널 내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10,000원 권 지폐 10장,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 성명불상자의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빈폴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발리 가죽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