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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134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7. 00: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 서울 금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49세, 여)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열려진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 뒤편에 걸린 피해자의 조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 2,790,000원(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7매, 5만 원권 지폐 1매, 1만 원권 지폐 4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자료

1. I피시방 실내 화장실 및 1층 화장실 촬영 사진

1. A의 I피시방 이용내역

1. 판시 전과 : 서울남부지법 2013고단4267(사기 등) 판결문, 수사보고서(판결 확정 일자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사실이 없고, 2013. 5. 중순경 서울 금천구 J 인근에 있는 I피씨방 밖에 있는 공용화장실 용변칸 쓰레기통에서 피해자 D이 절취당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4매를 주워 습득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해자 D은 2013. 5. 17. 00: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2층을 침입한 사람으로부터 현금 등 2,790,000원(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7매, 5만 원권 지폐 1매, 1만 원권 지폐 4매)을 절취 당한 점, ② 위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7매 중 1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