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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04 2019나52259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2쪽 13~15째 줄의 “2) C 후보는 ~ 하였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C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중인 2018. 5. 9.경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제가 당선이 되면, 피고 운영의 E조합(이하 ’E조합’라고 한다)에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 230억 원을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분배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이하 ‘이 사건 공약’이라 한다

)이 기재된 공보문(이하 ‘이 사건 공보문’이라 한다

)을 배포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3쪽 13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표하는 행위』

다. 제1심 판결문 4쪽 19~20째 줄의 ‘인정근거’에 “을 제6호증”을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5쪽 7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원고 주장 내용을 추가한다.

『④ C은 선거일 전날 밤 D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D 후보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불법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규정 제28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

마. 제1심 판결문 6쪽 15째 줄부터 7쪽 13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이 사건 공약이 이 사건 선거규정 제28조 제4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보문에 '제가 당선되면, E조합 적립금 230억 원을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분배하겠다는 공약을 감히 선언합니다.

E조합는 조합의 사업 중 일부로써 추진되었던 것이므로, E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