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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22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1. 6. 19.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150만 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78만 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2. 및 같은 달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