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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8가합5906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242,575,685원, 원고 주식회사 B에 118,689,517원, 원고 주식회사 C에 10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피고는 2009년 E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40개월로 하여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입찰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과 F 주식회사(이하 당사자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는 원고 A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가하였고,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이후 F이 2012년 무렵에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지분비율은 원고 A은 49.48%, 원고 B은 24.21%, 원고 C은 21.05%, 원고 D은 5.26%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G, H, I은 2010. 11. 19.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4,363,0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246,840,000,000원, 착공일자 2010. 11. 19., 준공일자 2010. 12. 31.로 하는 1차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총 6차에 걸쳐 연차별 계약이 체결되었고, 각 연차별 공사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변경된 각 연차별 공사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각 연차별 공사계약은 차수에 따라 ‘ 차수 계약’이라 한다). 차수 구분 계약일자 연차별 공사기간 계약금액 기타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총공사부기금액 1 최초 2010. 11. 19. 2010. 11. 19. 2010. 12. 31. 4,363,000,000 246,840,000,000 2 최초 2011. 1. 27. 2011. 1. 27. 2011. 12. 26. 17,900,000,000 〃 3 최초 2012. 2. 14. 2012. 2. 14. 2012. 12. 26. 9,032,000,000 262,867,934,000 4 최초 2013. 1. 22. 2013. 1. 22. 2013. 12. 26. 118,483,000,000 〃 변경 2013. 12. 20. 〃 131,863,890,000 269,827,000,000 5 최초 2014. 1. 22. 2014. 1. 24. 2014. 12. 26. 71,661,000,000 〃 6 최초 201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