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고, 주로 야간에 택시나 점포 등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약 한달 동안 29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 관련 부분은 가석방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금액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문 제1면 변호인 표시 이하에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7. 16. 선고 2014고단401, 437(병합) 판결”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