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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6 2020고합4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경부터 골프 연습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B( 여, 48세) 와 불륜 관계를 이어 오던 중, 2019. 11. 경 피해자의 남편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었고, 피해자는 남편에게 피고인과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 오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가. 2020. 6. 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21: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면서 ‘ 그대 보고 싶어,

차. 한 잔’ 이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6.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4. 22:09 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파손한 것을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 호수를 호출장치에 입력한 후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촬영 물 등 이용 협박) 피고인은 2020. 6. 5. 22:00 경 경산시 D에 있는 E 인근의 강변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협을 받고 불려 나온 피해자에게 ‘ 이대로 도저히 안 되겠다, 같이 죽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강변으로 뛰어들려 했으나 풀숲 위로 넘어진 후 주저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