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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30 2019고정30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304』 피고인은 2018. 5. 25. 23:30경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아들이 피해자 D(남, 20세)이 이혼 소송중인 아내와 함께 귀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흥분하여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팔과 상의를 잡고 현관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019고정333』 피고인은 2018. 5. 22. 23:4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처 E(여, 58세)이 자신이 가져온 채소를 바닥에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뒷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2019고정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 CD 중 '5.22. 사건 관련 CCTV영상' 파일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인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공격을 하는 행위로 보이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7. 00:0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과 E이 다투는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