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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22 2015고단80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6. 자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0세) 와 약 7년 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2015. 10. 6. 00:10 경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담장을 넘어 안방 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15. 12. 3. 자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사이에서 낳은 딸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2015. 12. 4. 경 위 딸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포함한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의 임시조치결정을 통지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15 경 술을 마시고 딸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

문 앞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집안으로 들이기 위해 대문을 열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안 방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4. 20:20 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달려들며 폭력을 행사하려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50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 씹새끼야, 놔 라,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우측 팔을 5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와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