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26. 22:00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피해자 D(43세)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것을 D이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자 D이 E 식당 내에서 닭손질용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며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하자 그 칼을 오른손에 쥐고 D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재차 칼등으로 D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E 종업원인 피해자 F(29세)의 이마를 칼등으로 1회 내리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6. 22:45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H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 대기 중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주변 I병원 응급실로 옮겨가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E에 찾아가 그 앞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빈 음료수병 40여개를 E 가게와 도로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림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