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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8 2012고단3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26. 22:00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피해자 D(43세)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것을 D이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자 D이 E 식당 내에서 닭손질용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며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하자 그 칼을 오른손에 쥐고 D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재차 칼등으로 D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E 종업원인 피해자 F(29세)의 이마를 칼등으로 1회 내리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6. 22:45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H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 대기 중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주변 I병원 응급실로 옮겨가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E에 찾아가 그 앞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빈 음료수병 40여개를 E 가게와 도로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림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